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조건
  •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보증채무도 가능)
  •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장점
  • 면책 결정 후 채무 전액 탕감
  •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음)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 자녀와 가족에 불이익 없음
  • 본인 명의 사업 가능
  • 본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절차

신청01

파산신청, 면책신청

채무자심문02

임의적 절차

파산선고03

예납명령 후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 출석

재산조사04

파산관재인 재산조사 / 파산관재인 보고서

채권자 집회05

채권자 의견 청취 / 파산관재인 보고

*법원 출석 / 통상1~3회

면책 결정06

파산절차 폐지 여부 및 면책여부 결정

  • *개인파산의 전체절차는 약 10~18개월 정도 (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면책채권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