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간이회생

법인회생·파산·간이회생이란?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일시적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기업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강제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관리ㆍ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

간이회생은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법인회생

  • 지속적으로 매출 혹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 현재 급여, 세금, 각종 결제대금이 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가 예상되는 기업
  • 사업성은 있지만 투자 수익 회수의 지연, 과도한 이자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기업
  • 부도 또는 경매 중인 기업
  •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 신청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법인회생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법인회생·파산·간이회생의 장점

법인회생

  • 경영권 유지‧방어 가능: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적으로 직접 운영·관리
  • 보전처분 결정(신청 후 7일 정도 소요)을 통하여 모든 채무 변제 동결 가능
  • 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 중단 및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인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해제 가능)
  • 최장 10년간 영업이익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 가능, 영업 소득 증가시 채무 조기 변제 가능(매년 연말에 1번씩 최장 10회 상환)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수령 가능
  • 담보권에 대해서도 권리변경이 가해질 수 있고 그 밖의 담보권은 실효 및 소명의 대상이 됨

법인파산

  • 회사를 청산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적은 비용 발생: 거래처는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인되면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하여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으로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음
  • 법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기간 내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이 면해질 수 있음
  • 기존 대표자가 발행했던 수표 부도와 관련하여 부정수표단독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으나 법인파산 진행 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간이회생

  • 법인회생에 비해 적은 예납금(보수비용)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
  •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
  • 간이조사위원 선임
  • 법 75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
  • 소액영업소득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기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
  • 가결조건의 완화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절차

법인회생절차도

법인파산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