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일시적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기업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강제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관리ㆍ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은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