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대응

송달 장소

법무법인PK는 신청 대리인으로서 PK 사무실로 법원의 우편 송달물을 받아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법무법인PK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여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이미 행해지고 있는 절차나 행위를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정본'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구하여야(집행정지신청) 집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PK는 개인회생 신청 시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드립니다.

위법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

국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실채권이 증가하였고,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회사 또는 사람 역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때론 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공갈, 협박, 강요,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홀로 속앓이를 할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